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국 민용항공국 (문단 편집) == 담당 직무 == * 1. 민항산업발전전략 및 중장기 기획 및 종합운수체계에 관한 전항규획을 건의 및 제출하고, 민항에 관한 규획 및 연도별 계획을 제정 및 기안하고 조직 및 실시, 감독 및 검사한다. 또한 상관 법률법규의 초안, 규장초안, 정책 및 표준을 기초하고 민항산업체계의 개혁사업을 추진한다. * 2. 민항비행안전 및 지면안전관리를 담당한다. 민용항공기 운영인, 항공인원의 훈련기구, 민용항공상품 및 보수회사의 심정과 감독, 검사를 담당하고 항공운수위험품의 감독관리, 민용항공기 국적등기 및 운행평가사업을 담당하며 공항비행순서 및 운행최저표준의 감독 및 관리사업을 담당하며 민항 항공인원의 자격 및 민용항공위생의 감독 및 관리사업을 담당한다. * 3. 민항 공중교통의 관리사업을 담당한다. 민항공역의 규획을 편제하고 민항로의 건설 및 관리를 담당하며, 민항통신도항감시 및 항행정보, 항공기상의 감독 및 관리를 담당한다. * 4. 민항공방안전의 감관을 책임지고 담당한다. 민항안전보위 감독관리를 담당하고 하이재킹, 폭발 및 기타 위법 민항교란사건에 관한 사업을 처리하는 사업을 담당하며, 민항안전검사 및 공항공안 및 소방구원의 감독 및 관리를 담당한다. * 5. 민용항공기사고 및 사고징후표준을 기안하고, 규정에 따라 민용항공기 사고를 조사 및 처리한다. 민항돌발사건의 응급처리를 조직 및 조정하며, 중대항공운수 및 통용항공임무를 조직 및 조정하며 국방동원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. * 6. 민항공항의 건설 및 안전운행 감독관리를 담당한다. 민용고앙의 부지, 총체규획, 공정설계심의 및 사용허가관리사업을 담당하며, 민용공항의 환경보호 및 토지사용, 정공보호에 관한 사업을 담당하고 민항 전문공정역량에 관한 감독 및 관리를 담당한다. * 7. 항공운수 및 통용항공시장의 감독 및 관리책임을 담당한다. 민항운수시스템표준 및 역량을 감독 및 조사하고 항공소비권익을 보호하며 항공운수 및 통용항공활동에 관한 허가관리사업을 담당한다. * 8. 민항산업가격 및 소비정책을 기안하고 감독 및 실시하며, 민항산업의 재세 등의 정책을 건의 및 제출한다. 규정에 의거한 권한에 따라 민항건설프로젝트의 투자 및 관리, 심의, 민용항공기의 구매 및 임차신청을 담당한다. 또한 민항산업의 경제교익 및 운행상황을 감측하며, 민항산업의 통게사업을 담당한다. * 9. 민항 중대과학기술프로젝트 개발 및 응용을 조직하며, 정보화 건설을 추진한다. 또한 민항산업인력자원의 개발 및 과학기술, 교휵 배훈 및 탐소절약사업을 지도한다. * 10. 민항국제합작 및 외사사업을 담당하며, 국가항공권익을 보호하고 [[홍콩]], [[마카오]], [[대만]]과의 교류 및 합작을 개전한다.[* 이 때문에 [[중화항공 611편 공중분해 사고]]당시 [[보잉747]]의 제조국인 미국의 [[연방 교통안전 위원회]]에서 조사관을 보냈지만 민용항공국에서도 [[대만]]에 도움을 주기위해 인력을 파견했었다.] * 11. 민항지구의 행정기구 및 직속 공안기구 및 공중경찰대를 관리한다. * 12. 기타 국무원과 교통운수부가 부여한 업무를 수행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